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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극적 처리 가능할까

"감독권 여론악화된 만큼 국회가 결단내려야" 법사위, 한은ㆍ재정부ㆍ금융위 이견 조정 시도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하루 남기고 극적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한국은행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9월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들은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또 한은법 개정안이 내년 6월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다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사위에서 한은법 개정안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일부 조항에대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뒤 합의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요구사항은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로 돼 있는 자료제출 요구대상 및 공동검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인 것으로알려졌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실지 조사권을 부여하게 돼 있다.

 

또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를 현실화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법안이 결국 계류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법안들에 대해 다시 소위를열고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3개 기관의 의견이 조율돼 합의안이 제출되면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9∼30일 사이에 다시 소위가 열려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한은은 어떻게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재정부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한은법 개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지난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단독 조사권보다는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은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대폭 가위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만큼 애초 목적했던한은법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한은이 공동조사권을 갖고 있긴 하나 금융감독원에서 거부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금융감독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국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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