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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건강식품 판매 엄중 단속을

▲ 안재헌 익산시 황등면

최근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건강 보조식품이 농촌에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중단속이 절실하다.

 

시골 노인인 필자는 지난 9월 20일경'백년울금진액'이란 식품 30팩 들이 1박스와 시음용 2팩을 전주시내 한 유통업체로부터 본의 아니게 구입한 바 있다.

 

사연인 즉,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필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알고 구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체국 택배로 건강보조식품이 배달됐다. 배달된 후 해당업체 직원이 전화를 해 탁송한'백년울금진액'은 자신들이 알아서 보낸 것 이라며 시음용 2팩을 복용하고 이틀간 체험 후 구매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는 건강보조식품이 필요 없어 반송의사를 밝혔지만 이 직원은 반송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필자의 건강상태를 물었다. 이에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직원은 '백년울금진액'이 요통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식품 1개월분을 15일만 복용해도 요통 통증이 완화된다면서 식품가격이 29만8000원인데 할인행사가격로 10만원만 송금하고 복용해서 효능이 없으면 송금한 식품가격 1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필자는 이 직원의 말을 믿고 지난 9월 28일 식품가격 10만원을 송금하고 15일간 식품을 복용했다. 하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었고 되레 심한 부작용을 느껴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본인은 이 사실을 해당업체 직원에게 통보하고 복용하지 않은 10팩의 식품을 반품하고 송금한 식품가격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환불소식이 없다. 전국적으로 나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얄팍한 상술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특히 순진한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속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보건당국에서는 시급히 진상을 파악해 허위 건강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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