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그럼에도 지역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협동조합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증가시킨다. 사회자본이란 이웃들과 상호교류하면서 공동체의 화합, 협조와 연대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이 높은 공동체일수록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구성원들의 참여비율과 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기업그룹의 대형마켓들이 아닌 작은 소점포들이 모여 큰 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줌으로써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제공자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금차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개념정립과 범위를 확장한다면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존적인 복지수혜자의 입장, 즉 '일방적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지역공동체 관계 및 의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보듯이 지역생산물 소비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네트워크를 통해 수입품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과 생산물을 소비한다. 지역생산물 애용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