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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