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표준지가가 합리적이고 지가균형에 맞게 결정 될 수 있도록 2015년 표준지 1959필지의 예정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시외의 상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최근 낮아지는 은행이자율에 의한 대체자산으로서 농경지중 경지정리 답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이 4.41%를 형성하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2015년 표준지 1959필지의 예정가격에 대해 원안의결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까지 시·군·구 의견청취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2일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월 25일에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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