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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드론 전용 시범비행구역에 선정

29일부터 무허가 항공기 운항 전면 금지

전주시가 국내 첫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비행 구역에 추가 선정되면서 향후 드론 산업 선점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정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 공역에 지난 10월 발표한 부산시·대구시·강원 영월군·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전주시(완산구)를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15개 시범사업자 이외 무허가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물품 수송 △재난 구호 △감시 및 보안 △게임 및 레저스포츠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실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보완해 2018년부터 드론을 본격적인 신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제공한 시범 공역(개활지 면적 10㎢, 직경 3.6㎞, 고도 300m) 내에서는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야간·고고도 비행 등이 전면 허용된다. 시는 사업 구역 내 비상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설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드론 저변 확대와 산업 선점효과를 노린다는 목표지만 이번 사업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고 민간 사업자와 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자칫 장소만 제공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발 빠르게 드론 육성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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