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4 02:2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혜택 수준도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이 지난 1일부터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난임시술비의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소득 상한선에 걸려 자비로 시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 시술시 20만원씩 3회,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100만원씩 3회, 동결배아의 경우 30만원씩 3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돼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용이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지원 횟수 역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시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해당된다.

 

희망자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병원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81, 628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