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9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음식물 수집·운반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청 광장에서 두 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 4명은 대행사가 바뀌면서 한 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기존에 하던 업무보직도 주어지지 않은 채 결국 거리로 내쫓겼다”며 “전주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과업지시서 대로 이들을 고용승계토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해당 노동자는 5개월 내의 단기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정도의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었고, 업체에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고 해석돼 전주시가 고용승계 요구를 할 수 없었다”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진다면 전주시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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