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7 07:4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하이패스 진입로 음주단속 예외일 수 없어

▲ 양종진 고속도순찰대 제9지구대
지난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전국적으로 3만2069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1년 5374명, 2012년 6166명, 2013년 622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하이패스를 통해 음주단속을 피한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는 500만대를 넘어섰다. 이용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 기준 60%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이패스 구간 음주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 단속이 고속 도로상 하이패스 진입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단속 장소와 관련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커브길 등 극히 위험한 구간이 아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와 50조 1항 등에 의거하여 모든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과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해 작위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하여야 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

 

물론 재량권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사항에 관련, 특별히 위급한 경우에 한하여 계도조치로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만큼은 사고예방을 위해 고의범인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직무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이패스 구간 음주단속에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이다. 모쪼록 순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법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경찰관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어 작금의 현실에 운전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