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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7건 적발…효천지구 우미린 계약 관련 집중점검

전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실시된 청약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단지 배포와 무자격 중개행위 등 총 7건을 적발해 엄중 주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단속에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는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 당첨자 계약에서도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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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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