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 전담기구 설치·보호제도 강화
전주시에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인권보호 제도가 강화 되는 등 인권관련 정책이 보완된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봉사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이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전주시 인권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계획안에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라는 구호 아래 △인권증진 기반구축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인권 증진 △ ‘인권보편화’를 위한 인권가치실현 등 4개 목표가 담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4개 추진전략과 60개 세부과제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전주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옴부즈맨 도입과 장애인권 전문 상담원 설치 등 인권친화적인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인권영향 평가제도 도입과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인권행정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또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이주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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