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출입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상가들에 대한 홍보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하고 전주시내 상가들의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과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실태조사와 사전홍보를 통해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을 닫고 냉방영업하고,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의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한 홍보(칭찬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할 경우,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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