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초등학교 용지가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돼 공급된다.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신정문과 전일고등학교 사이 1만1794㎡ 규모의 초등학교용 부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7번지)를 주거용 부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전북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불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이달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뒤 10월 쯤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가액은 주변 토지 시세(3.3㎡ 당 200∼300만원)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변경될 주거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서부신시가지의 주거용지와 동일하게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4층 이하로 각각 정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2층 이상 건축시 1개 층에 한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후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대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꾸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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