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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관할 갈등 속 ‘해양관할 법안’ 조문 수정 논란

‘종전’ 삭제·매립지 유보 조항 신설···해상 경계 변화 영향
군산시의회 법안 폐기 촉구···지역갈등 확산 우려

새만금 신항 이미지/전북일보 DB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해양관할 관련 법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내용이 기존 해상경계 기준과 행정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구역 설정과 획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관할 분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 조문이 수정되면서 기존 해상경계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 논의안과 22대 국회 발의안을 비교한 결과 해상경계 판단과 관련된 조문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양 관할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조문에 포함됐던 ‘종전’이라는 표현이 22대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 문구는 기존 행정관할이나 해상 경계를 유지하거나 참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만큼, 삭제될 경우 기존 체계와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22대 법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립지 조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경계와 행정 관할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매립지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법 소관이라는 점에서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12일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유지돼 온 행정관행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양 행정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와 행정 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지만 기준 간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해양 관할 구역을 획정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수십 년간 유지된 해상경계 기준을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할 경우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안 폐기와 함께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 유지, 입법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계류 중이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새만금 신항을 포함한 연안지역의 해양 관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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