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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의 수질개선 사업 실적을 평가한 결과, 김제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고, 전주와 군산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김제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해당 평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만큼, 시군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의 적극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대해 재정, 가축, 하수도, 비점, 주민참여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20일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2021년 국비 확보액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꼽혔다. 2020년 524억 원에 비해 408억 원이 증가한 932억원이 확보됐다. 아울러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홍보 및 교육 건수는 전년 대비 55건이 감소해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별 자료제출을 빠뜨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군별 평가에서는 전주(50.4)와 군산(61.9)은 수질 개선 실적이 가장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제시는 89.9점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고, 이어 익산(87.6)과 부안(79.9)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김제에는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익산과 부안에도 우수 기관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이나 폐농약병봉지와 같은 영농폐기물이 매년 전북지역 농촌에 수만 톤 이상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된 폐기물 양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태워버리거나 땅 속에 묻어버리는 폐기물 양이 많아 농도 전북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도에서는 영농폐기물 사업비용으로 지난해 기준 28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과 전북도는 농촌 초미세먼지는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생물성 연소가 전북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난 2018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60~70대 고령의 농민들에게 암과 같은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나 시군의 단속은 방대한 농토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역부족인 실정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수거한 폐비닐은 6만2427톤, 폐농약병은 2198만3000개에 달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져 재활용된다. 문제는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이다. 보상금 지급에도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폐기물 수거를 1차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수거보상비(㎏당 50330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농촌 주민 중에는 노인이 많고 산간 지역 등에 쌓인 폐기물은 수거가 쉽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버려진 폐비닐은 민간업자가 수거하는데 전국 164개 시군의 폐비닐 수거업자는 130여명이며, 전북에서는 군산, 김제, 정읍 등에 처리업체가 있다. 수거는 업체의 이익과 직결돼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지역은 업자들이 수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속강화와 페널티 실효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는 게 농촌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데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상시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농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농촌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0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2개소에서 모두 5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항목별로는 수질 기준 초과 건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30건과 비슷했다. 수질 검사 미실시 등 운영관리 미준수 건은 2019년 9건보다 많은 19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이를 지역별로 보면 남원시와 임실군이 각각 12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그 다음으로는 익산시가 11건을 차지했다. 반면 순창군과 고창군은 단 1건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좋은 대조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북지방환경청 정복철 청장은 반복 위반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은 올해에도 계속 될 것이다며 열악한 영세 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및 국고 지원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30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32개소를 점검해 29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방진 덮개 설치 등 비산 먼지 저감 대책 미이행(13개소)과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 영향 저감 대책 미이행(3개소), 수질 항목 협의 기준 초과(6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미이행(2개소), 기타 원형 보전지역 훼손 및 사면보호 대책 미흡 등(5개소) 등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코로나19로 평가사업장이 협의 내용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반복 위반 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등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조치 요청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 강력처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시 사매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육용 오리 약 4만 마리를 사육 중이며,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하는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21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개소에서 4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전북환경청은 적발된 44건 중 39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5건의 위반행위는 사안이 엄중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환경청은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지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많은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토양 오염도가 기준 이내의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등 도내 토양측정망 운영지점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단 한곳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인 등 13개 항목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검출된 항목은 모두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오염도는 기준 대비 0.8~40.5% 수준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토양 시료 채취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전처리와 기기분석을 통해 중금속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이형진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토양측정망을 통한 토양오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토양 상태 파악 및 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예방정화하는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주 건산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진북동과 금암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청은 금암교 인근 복개구간에서부터 제1목교까지 건산천 400m 구간의 하상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인후동에서 발원해 전주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인 건산천은 수위가 낮고 구배(경사도)가 불균형한 데다 생활 폐수가 물에 고여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돼왔던 곳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하천협의회와 악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 지난 6월부터 하천 준설작업과 바닥돌 설치 등을 해 하천의 원활한 유수흐름을 유도했다. 퇴적된 오니(더러운 흙)를 제거하고 하천의 사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작업을 진행해 수질 향상을 꾀했다. 특히 주요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복개구간에 대해 우오수 분류박스를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건산천은 하천의 평시 수위가 낮아 원수 공급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다면서 생태하천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에게 좀 더 나은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가동률 등이 줄어들면서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PM2.5)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3173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6일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54㎍/㎥로 나쁨을 기록했다. 17일에도 전북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 동절기 에도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회복되고, 석탄발전과 난방이 주력인 중국의 난방 증가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전북의 초미세먼지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도가 실시한 미세먼지 용역결과에선 전북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보다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더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공장가동률이나 동절기 난방과는 관련 없다면서 국내 대기 정체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도 전북의 대기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서풍이 자주 부는 계절적인 상황과 대기 정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6g/m3으로 전국평균 23g/m3보다 높았다. 전북이 타 지역보다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잔재물 소각이 타 지역보다 그 빈도 수가 많은 점이 꼽힌다. 그러나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공장 수가 적고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19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9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8건 중 운반 차량에 의한 사고가 38%(3건)나 차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나머지 화학사고는 시설관리 미흡 4건, 작업자부주의가 1건 등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운반과 운반 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서형석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은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SNS를 통해 전북지역 핑크뮬리 관광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해성 논란과 단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핑크뮬리 식재지는 익산남원김제고창 등으로 넓이는 약 1만 3120㎡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카페 같은 곳에서도 소규모 핑크뮬리 식재에 나서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핑크뮬리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생태계위해성 2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생태계 위해성 2급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확산 정도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등급이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다년생 식물로 2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다. 또 생존에 있어 자갈이나 모래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햇빛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어 강한 생존력을 갖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추후 우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해 자치단체에 핑크뮬리 식재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핑크뮬리를 심으면서 이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핑크뮬리로 전락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핑크뮬리 식재지는 모두 10만 422㎡에 달한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1만 9869㎡로 제일 많고, 제주도 1만 4600㎡, 전북 등 순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볼거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SNS 유행에 따른 핑크뮬리 식재는 단발적, 유행적 행정이다. 또 그것을 유지하고 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모 행정비용이 발생해 문제다며 자치단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지역 자체의 차별화된 고유 콘텐츠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오는 22일부터 동절기 동안 생물성 연소 등 불법 소각, 불법 배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실시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자체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10월 중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볏짚 등 영농부산물 소각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불법소각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동시에 소각하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화력발전소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이하 단체)은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온실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목재펠릿발전소는 재앙이다라는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선택,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공기업인 중부발전소(군산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목재 펠릿발전소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목재펠릿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벌목이 늘어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탄소흡수원을 없애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증가시키며,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목재펠릿을 태울 때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못지 않게 나올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LNG 발전소보다 더 많이 나오니 연료원을 LNG로 바꾸면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중부발전소는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로 배출사업을 허가해주어선 안된다면서 각 단체 대표자 27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고등법원(전주)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우리 생존과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24일 섬진강 상류수계에 위치한 임실군 관촌면 일대에서 멸종위기 어류인 임실납자루를 방류했다. 임실납자루(잉어목 납자루아과)는 지난 1991년 전북 임실군 관촌면 일대에서 처음 발견돼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었으나 하천공사와 외래종 등에 의한 개체 수 급감, 서식처 파괴 등으로 2012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방환경청은 임실납자루의 안정적인 개체 유지 및 서식지 복원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임실군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임실납자루 서식실태 조사 및 복원사업(2018년부터 2020년)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인공수정과 양성과정을 거쳐 임실납자루 치어 1030여마리를 생산해 이날 섬진강 수계에 방류했다. 정복철 청장은 전북지역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보전하고 서식지 위협 요인을 관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내 멸종위기종을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 중점감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감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연휴 전인 21일부터 29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순찰,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중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오염우심지역 주변(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상수원 수계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감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복철 청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북도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을 넘어 환경을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필환경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전주 객리단길 일원의 제로플라스틱 운동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1톤에 비해 무려 39톤(27.8%)이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포장이나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종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 객리단길 내 카페들이 모여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참여 카페들은 공유컵인 턴(Turn)블러를 만들어 활용한다. 일회용 용기와 뚜껑, 빨대는 옥수수전분 성분으로 제작된 생분해 용기다. 디자인부터 재질까지 수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탄생한 턴블러는 참여 업체 어디서든 사용은 물론 고수준 살균소독수로 세척이 가능하고, 생분해 용기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처럼 사용이 가능한 반면 친환경적이다. 특히 이 운동은 구역을 정해 연대해서 공유컵을 이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서, 환경부 주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국무총리상)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만진 객리단길 카페놈 대표(민관협의체 2기)는 카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쓰레기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로플라스틱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불편하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위생이나 품질 측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4살배기 아이가 커가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상생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하나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은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 전부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이라며 쉽지 않지만 민관협의회가 매달 머리를 맞대고 성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하이트진로 등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새만금도민회의 등은 9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3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태양광 지지대로 전기 산화피막 처리된 알루미늄합금 또는 UV 방지 처리된 FRP 등을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다른 대체품이 없다면 몰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품이 충분한데도 FRP를 사용한다는 것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국내외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RP는 부식되면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를 배출해 새만금호와 해양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한수원은 금형을 통과하면서 경화가 이뤄지는 인발성형 방식이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FRP는 대부분 소각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폐기물 문제를 낳는다면서 일반적인 수상태양광 지지대에 비춰 산정했을 때 1MW 수상태양광에서 80톤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한수원 300MW(면적으로는 약 150만평)에 적용하면 2만4000톤이 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용량인 2100MW에 적용하면 16만8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나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20년 후에 매각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FRP는 당장 쓰기에는 저렴할지 몰라도 20년 후에는 폐기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FRP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장점마을 암 환자 집단 발생 연관 등 그동안 위해성 논란이 컸던 연초박이 앞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은 연초박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에 따라 전북도, 시민단체, 장점마을에서 비료 원료 사용 금지를 요구한 결과다. 아울러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한 것 또한 힘을 더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주시가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 직원으로 3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공업단지와 하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은 △사전계도 및 순찰활동 △연휴 중 상황실 운영 및 공장밀집지역, 하천 순찰강화 등 2단계로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염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또는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12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말까지 약 20일간 실시하며 산업단지 또는 하천 주변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우천 시 또는 야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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