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6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는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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