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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전조등 단속 의지 있나

HID 등, 일반 등보다 3~4배 밝아 시야 방해 / 단속 주체들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손 놓아 / 전주 완산·덕진경찰, 올해 단속 한번도 안해

# 지난 5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윤모 씨(53)는 전주시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강렬한 전조등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에 잠시 택시를 멈춰 세웠다.

 

윤 씨는 “저런 차들과 마주 보며 지나갈 때 그대로 달리다가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에다 혼자 들이박을지 모른다”며 “저것들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전조등을 지나치게 밝게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도로위를 달리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주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선의의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광도 방전식 램프인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 밝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선호하지만, 정품 HID 램프를 설치하는데 1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승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HID 전구만 갈아끼우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램프 교체없이 전구만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HID 전조등의 경우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까지 밝고 난반사를 일으켜 맞은편에서 달리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HID 램프가 눈에 비치면 4.5초 동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0㎞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100여m를 무방비 상태로 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등화장치의 불법 개조로 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는 올해 단속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주로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위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정 사안 이외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달리 전주시는 올해 5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전주시내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500여 건의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적발했다.

 

그러나 불법 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에 나서지만 인력 부족으로 꾸준하게 점검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업체들을 단속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 차량 불법 구조 변경 관련 단속에 나서는 인원은 1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호남지역본부 내 담당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과 마주 보며 주행할 때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가버리고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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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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