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 전라북도부교육감은 15일 국회를 찾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촉구서에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 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눈을 못 뜨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하고 있고, 투표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고려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는 모두 11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중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촉구서를 전달한 황 전 부교육감은 이날 국회 정문과 광화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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