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정치자금법 위반 검사 상고 기각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안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유지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건넨 1억 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류 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안 씨에게 무죄를, 류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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