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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없다"

김승환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 관련 입장 밝혀

속보=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강하게 비판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8일자 5면 보도)

 

23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선행학습 규제법을 불과 6개월여 만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부 스스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학교 교육 과정 및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돼 왔던 것을 완화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제8조)

 

이 부분에 대해 “ ‘선행학습 규제’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또 선행학습 규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건 전북에서는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인권에 대한 거부반응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발효 중이고, 4월 2일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정한 전북 학생인권의 날이지만 학교 현장을 비롯해 교육계에는 아직도 인권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심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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