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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심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에 심야시간대 차량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얌체 주민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전주시 덕진구 자원위생과는 지난달 9일부터 혼합 배출 등 무단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심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이달 말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며 야간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덕진구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벌인 야간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8건의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결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은 “일부 시민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불법투기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불시 집중 단속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시민의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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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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