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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월권(越權)

월권(越權)

 

넘을 월(越), 권리 권(權)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함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간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일러 월권행위(越權行爲)라 한다. 자기 권한을 뛰어 넘는 일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월(越)’은 ‘넘다’ ‘건너다’ ‘넘치다’ 그리고 ‘뛰어나다’는 의미를 지닌다. 겨울을 넘긴다는 월동(越冬), 국경을 넘는다는 월경(越境)에서는 ‘넘다’는 의미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월등(越等), 남보다 뛰어나게 낫다는 우월(優越),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탁월(卓越)에서는 ‘뛰어나다’는 의미인 것이다.

 

월계불능복곡란(越鷄不能伏鵠卵)이라는 말이 있다. 조그만 월나라 닭이 커다란 고니 알을 품어 까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권세가 있는 집안을 ‘권문세가(權門勢家)’라 하고, 권력과 위엄을 권위(權威), 단체 국가 등을 대표하여 맡겨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전권(全權)이라 한다.

 

하늘이 선천적으로 평등하게 부여한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 하고, 외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 작용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 한다. 권모술수(權謀術數)는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을 일컫는 말이다.

 

채근담에 “권귀용양 영웅호전 이냉안시지 여의취전 여승경혈(權貴龍 英雄虎戰 以冷眼視之 如蟻聚 如蠅競血)”이라는 말이 나온다. 권세 있는 자가 서로 겨루고 영웅호걸이 으르렁거림도 냉전한 눈으로 보면 개미가 비린 것에 모임과 같고 파리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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