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2-06 02:2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건축상담] 증축전 구조안전진단 필수

◆문=10년 전에 지었던 4층 짜리 여관옥상에 새로 1개 층을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도 현대식으로 설치할 생각으로 건축사를 찾았으나, 먼저 구조안전진단부터 받아야 건축설계를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또 무엇입니까?

 

◆답=구조안전진단이란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이야 갓난아기처럼 어디 하나 아픈 구석이 없겠지만, 세파에 시달리고 세월에 묻혀 살다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쑤시고 아프고 얼병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다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것처럼, 건축물도 노후화 되거나 건축설계 당시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안전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질의의 경우처럼 새로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기초나 기둥이 과연 상부의 수직하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 층 정도는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당시부터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실 설계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의 안전보다 증축으로 인한 기초와 기둥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기초와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을 통해서 환부를 들여다보듯, 건축물도 기계장비를 통하여 확인하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1개 층을 더 올려 보자고 간단하게 시작한 일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라는 최후통첩을 받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당시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를 찾아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허가나 준공과정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상철 건축사(삼호건축사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