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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위장결혼 알선자 등 130여명 덜미

재중동포와 내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결혼에 나선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재중동포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공전자기록등의 부실기재)로 최모씨(60·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등 알선자 10명을 구속했다. 또 결혼 대가로 돈을 받은 유모씨(45·익산시 신동) 등 위장결혼 상대자와 다른 알선자 등 12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1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재중동포 68명으로부터 400여만원에서 1800여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4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노숙자 등을 상대로 건당 수백만원을 보장한다며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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