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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미관 훼손 건축물 규제한다

군산시, 가로변 컨테이너 등 가건문 불허 방침

군산시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 가로변의 무분별한 컨테이너 조립식건축 등으로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건축 규제로 공공성을 확보해,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간선로변의 컨테이너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조립식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외부 형태 및 판넬 자재 등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의 반영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조립식 건축은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형태·자재·색채 등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주의 단순 경제성만을 내세운 일반 간선로변의 조립식시설물은 건축을 불허한다"면서 "부득이한 시설의 경우에만 '디자인 반영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디자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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