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추진

군산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과 착공신고는 했으나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68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 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68건 중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서는 지난 1일과 2일 청문을 한 후 지난 3일 취소처분을 했으며,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으로 청문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취소청문을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에 이어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확인과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전북현대 U18 전국 고교 축구 ‘최정상’⋯문체부장관배 대회 우승

전주“설 연휴 교통편의 제공‧교통혼잡 해소 추진”

전시·공연전북 미술의 새 물결…군산대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동문 ‘우담회’ 창립전

전시·공연발렌타인데이 전주의 밤 수놓을 재즈 스탠더드의 정수

교육일반‘속타는 교권’ ...전주 M초 교권침해 문제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