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고미희 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사건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 중 한명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과 송정훈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받았다. 고 의원과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1차례 50만원은 업자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돈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태양광설치 업자로부터 재량사업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예산을 편성해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같은 대가로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재판은 증인심문이 열리게 됐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