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31일 대법원 판결

최규호 전 교육감
최규호 전 교육감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