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2017~2021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 주택행정과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44개 단지에 87억 원이 지원됐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

순창“저를 뽑아달라”…민주당 순창군수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

익산익산시 “종량제봉투 1인당 5장씩만”...사재기 차단 '구매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