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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북도 음주·갑질 논란⋯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 따라 징계 세분화, 최대 '해임' 가능
갑질 공무원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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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자 전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음주, 갑질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고, 갑질 공무원 승진 심사 제한 등 자체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은 27일부터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나뉜다. 0.08% 이상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기준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은 '정직 3개월∼해임'으로 세분화했다. 징계 수위가 최대 강등에서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정직 3개월∼해임'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승진 심사 제한은 물론 주요 보직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보수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갑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이행 등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갑질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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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음주 #갑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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