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연장도 가능… 18일부터 접수 시작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확대됐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8,000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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