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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비봉·고산 축산악취 사라지나...전북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비봉면, 고산면 일원 42 필지, 93,093㎡지정 예고
5개 축산분뇨 퇴비생산 사업장 1년 내 방지시설 구축해야
170 한우 농가·2000 경축 농가 피해 우려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원 주재로 열린 지역 축산인 간담회 모습.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 비봉면과 고산면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사업장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비봉면 백도리와 고산면 율곡리 일원 42필지, 9만 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일대는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환경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발생 사업장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에 따라 공고 후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비봉면과 고산면 일원의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 가운데 가축분뇨 퇴비 생산업체 5곳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지만, 악취 저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영세 퇴비 생산업체들이 기한 내 방지시설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경종농가의 퇴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고산농협 자원화센터 등 5개 사업장은 완주군 관내 170여 한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2,000여 경종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주재로 지난 18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축산인 간담회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 처리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축산분뇨 처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을 앞두고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부의장은 “1년이라는 물리적 기간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 건의해 개선 기간 연장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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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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