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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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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 DB

지인에게 14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B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14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이나 증여받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피해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 마치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계속해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피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6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피고인의 행태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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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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