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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임후 새만금 국제공항 첫 재판 열린다

서울고법 11일 오후 3시10분 제1별관서 항소심 첫 재판 심리
김윤덕 국토부장관 “새만금 공항은 국정과제, 적극 재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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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전북특별자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부임이후 사실상 첫 새만금 국제공항 재판이 열린다. 

김 장관이 부임했을 당시 1심 재판은 막바지였고, 정부 정책기조나 재판 참여 적극성도 현재와는 확연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1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으로, 항소심 재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항소심 재판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1일 오후 3시 10분 제1별관 제303호 법정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해 9월 11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공익이 침해 우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 취소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전북일보에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돼 온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돼 있다”면서 “남북3축도로과 새만금공항 및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했으며, 전북자치도와 함께 소송 대응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전북도 역시 항소심부터는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진행중) 과정에서 검토된 조류충돌위험성 저감방안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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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항소심 #변화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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