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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최종 입법 ‘초읽기’

32개 특례 반영…미래산업·의료·교통 등 전방위 제도 개선세 차례 보류 끝 국회 문턱 넘어…전북도, 3차 개정도 병행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면서 최종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긴것이 특징이다. 당초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돼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교통 분야 특례도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통해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하면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반영돼 전북의 핵심 산업 기반을 한층 보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타 특별자치시도 법안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며 돌파구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3차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과 현대차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김관영 지사는 “행안위 통과는 도민 삶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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