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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적격’ 논란···군산시민사회, 민주당 공천기준 정조준

전과이력 후보 21명···음주운전 최다·횡령·도박 등 포함
“사실상 당선 구조 속 검증 부실, 시민 신뢰 훼손 우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전과 현황/이미지=전북일보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전과이력 보유 예비후보를 ‘적격’ 판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검증 부실을 넘어 공천심사 기준 자체가 시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단 등 시민사회는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2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전과이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총 21명(시장 2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는 15명,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비후보 가운데서는 강임준 후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와 김영일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가 포함됐다.

도의원 예비후보로는 △제2선거구 김종식 후보(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안근 후보(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제3선거구 한준희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가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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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모니터단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문정곤 기자

시의원 예비후보에서는 △가 선거구 서동수 후보(어선법 위반, 벌금 100만원), 김경구 후보(부동산실명법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벌금 500만원), 한안길 후보(국민연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나 선거구는 강중구 후보(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서은식 후보(고용보험법 위반, 벌금 100만원), 양세용 후보(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윤요섭 후보(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가 처벌받았다. 

△다선거구는 채인석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500만원) △라선거구 정도원 후보(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박경태 후보(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채우람 후보(모욕, 벌금 100만원) △마선거구 박광일 후보(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300만원)로 나타났다.

△바 선거구는 최창호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사 선거구 노정훈 후보(횡령, 벌금 100만원) △아 선거구 김관우 후보(도박, 벌금 500만원), 장병훈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횡령과 도박 등 중범죄 이력도 있다. 

이 같은 전력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정을 책임질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은 핵심 평가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심사 결과”라며 “적격 판정 기준이 시대 변화와 시민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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