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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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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을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교제하던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수의 한 파출소의 통합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한 뒤 조사실 외벽 철제 판넬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수리와 복지관 방문 등을 위해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1원심이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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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주지법 #무면허운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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