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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28일 ‘원포인트’ 처리

도의회, 기획행정위·본회의 연이어 개최…법정 시한 전 의결 속도전
선거구획정위 안 제출 완료…6·3 지방선거 적용 위한 절차 마무리 수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는 등 하루 일정으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30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신속한 의결이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자치도와 도의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전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면,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는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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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의원 #선거구 #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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