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 재설치 법안 통과 전북에도 이두황,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친일파 재산 여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에 남아있는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내에는 친일파 이두황 후손 소유 토지 등 친일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운영됐던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조사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사라지며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이 포함돼 환수체계를 강화했다.
전북에도 친일 재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활동한 친일 인물은 118명, 친일 잔재는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운영 등 일본의 주요 수탈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추가 친일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일인물 활동 지역은 전주 24명, 익산 10명, 군산 7명, 정읍·남원·고창·임실 각 6명, 김제 4명, 완주·무주·진안·장수·부안 각 2명 등이다. 출신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북으로 분류된 인물도 36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 1-3 일대에 위치한 친일파 이두황의 묘지 부지다.
이두황(1858~1916)은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으며, 이후 전라북도 관찰사와 도장관 등을 지내며 의병 탄압과 일제 수탈에 협력한 대표적 친일인물로 꼽힌다.
현재 약 1만평 규모의 해당 부지는 이 두 황후손 4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는 지난 2024년 도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린봉 입구에 해당하는 토지 약 1000㎡의 지분 3분의 2를 후손들로부터 약 565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상가는 공시지가 보다 수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친일 잔재 토지에 국고가 투입되며 결과적으로 후손 측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법 통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 동력이 생겼다”면서도 “친일재산 청산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내 전담부서와 지속적인 행정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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