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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지방 가라더니···청년기업 세금혜택은 ‘변경 불가’

청년기업들, 창업시 5년간 수도권에서는 50% 감면, 지방에서는 100% 감면
수도권 청년기업, 지방 이전시 혜택 변경 불가···사업가들 ‘볼멘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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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 클립아트 코리아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지방 기준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이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지방으로 이전해도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 혜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방 이전 청년 사업가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해준다. 특히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구분되는데,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100%의 세액이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포함된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청년창업을 시작한 기업이 5년 이내에 지방으로 이전할 때이다.

국세청은 현행 규정상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후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청년 사업자가 전주로 사업장 주소를 바꿔 실제 전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수도권 기준 감면율이 유지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아지는 규정은 있다”며 “국세청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달리 결정할 수는 없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법 조항의 미비점도 지적된다. 현재 국세청이 창업기업 세액감면에 적용하는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창업 지역과 업종 등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감면율 조정 문제는 조문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업가들의 불만은 크다. 최근 전주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한 A씨는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오길 바란다면서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본사 이전 등에 의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체를 옮기길 원하지만,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체계가 실제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데다, 사무실 이전과 인력 채용, 거래처 재구축 등 지방 이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세제 혜택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면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방에서는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도 정책방향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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