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소유자 A씨(60대)와 불법체류자 B씨(30대·베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선박 소유자 A씨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B씨를 고용해 조업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일반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년 3월 이후에도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씨를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전한 해상 고용질서 확립과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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