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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안지키는 '고무줄 판결' 여전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무줄 판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신환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형기준 대상 사건은 7만3212건이었으며, 이중 9.2%인 7431건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양형기준은 대법원 판사(법관)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관이 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2007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전주지법의 경우 지난해 양형기준 미준수 율은 2238건 중 159건으로 6.6%였다. 이같은 미준수율은 18개 지방법원 중 창원지법 5.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법(13.8%)과 서울북부지법(12.9%)으로 나타났다.2009년 양형기준이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법원의 기준 적용 대상 사건은 32만4203건이었으며, 이중 11.7%인 3만8242건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오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가 고무줄 양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준수율이 여전한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3 23:02

"간첩 누명 벗었지만…49년 세월 야속"

1968년 납북됐다가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산 출신 어부 박춘환 씨(71) 등 3명이 49년 만에 간첩의 족쇄를 풀게 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 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3명 중 박 씨를 제외한 선장 오경태씨,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군산 옥도면 개야도의 어선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8개월을 복역했다.복역 후 그는 다시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은 첫 번째 징역형에 대한 것이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이다.박 씨는 귀환 후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끌려가 경찰서에서 물과 전기 고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며칠동안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허위증언을 받았다. 심지어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박 씨가 자신의 동갑내기 친구를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 말이 화근이 돼 친구까지 간첩으로 몰렸고, 고향에서 설자리가 없어진 박 씨는 결국 1980년 경기도로 이사갔다.재판 선고 후 박 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며 억울해 했다.박 씨와 함께 나포된 선장 고 오경태씨의 딸 정애(52)씨는 어렸을 때 검은 옷을 입은 기관원들이 항상 집 앞에 있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니 오히려 담담하다면서도 눈시울을 붉혔다.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2 23:02

검찰 "전주장애인시설 대표 재판 수사검사 참여"

검찰이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의 억대의 기부금 불법 모집 혐의 등의 재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과 관련,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전주지검은 10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재판에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참여하는 것보다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다며 다음 재판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담당부서인 형사2부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 8월 18일 첫 재판부터 공판검사가 참여했으며, 지난달 29일 3차 공판을 방청한 공지영 작가는 검사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전주지검은 통상적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부 소속 공판담당 초임 검사를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중요사건이나 공소유지가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한다.아울러 3차 공판에서 진술조서에 수사검사 서명이 빠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검사 서명이 빠진 부분은 명백한 실수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가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사건이 축소돼 기소됐다는 공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중 한명의 봉침 시술은 수사부분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부분을 살펴본 뒤 증거가 있는 부분만 기소했고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4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사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1 23:02

재량사업비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 집행유예

전북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전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태양광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네면서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로인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고 횡령 금액도 많은 데다 뇌물 공여 역시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당액의 횡령금을 반환한 점, 일부 뇌물은 수뢰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4억30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예산을 편성해준 전주시의회 고미희, 송정훈 의원에게 500만원과 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B씨에게 150여 만원을 건네고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며 B씨를 통해 400만원을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건네는 등 다른 공무원들과 브로커 등을 통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0 23:02

전주장애인시설대표 재판 찾은 공지영 작가 "사건 실제보다 축소… 지역사회 관심가져야"

전주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억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지영 작가가 실제보다 사건이 축소됐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공 작가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등과 인터뷰 하고 SNS 등에 글을 올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해왔다.그는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A씨와 전직 신부 B씨의 사기 등 사건의 세번째 재판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시술한 봉침사례가 많은데 공소는 단 한건만 이뤄졌고, 횡령죄가 빠졌다며 이 사건은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의료 면허 없이 장애인 한 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함께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공 작가는 공소사실을 가지고 보더라도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행정기관 등 지역에서도 이들을 비호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문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공 작가는 재판을 보면서 더 화가 났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긴채 사실상 방임했었다는 증언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지만, 재판 참여 검사는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공 작가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 같은 검사가 생각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다. 여건이 된다면 재판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전주전북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씨 등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0 23:02

아동학대 크게 늘었지만 검찰 기소율 하락세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급증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25건에서 2014년 78건, 2015년 212건, 올해 7월까지 123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459건에서 300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이처럼 범죄접수는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이 기간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36%에서 35%, 14%, 11%로 감소하다 올해 16%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1%에서 23%, 17%, 14%, 14%로 하락세가 뚜렷했다.백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오히려 관대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동네 슈퍼로 탈출한 11살 여자아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백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0.10 23:02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단장 기소…"원세훈과 공모"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앞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그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지시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간부PD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0.05 23:02

청원경찰 노동3권 금지 '위헌' 헌재 "내년까지 법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조직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경찰과 달리 제한된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근무장소의 성격 등을 고려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09.29 23:02

경범죄 적용 기준 애매…자의적 법 집행 우려

경범죄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른 과도한 벌금 부과 우려도 큰 상황이다.경범죄는 쓰레기투기,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등 중범죄와는 달리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경범죄처벌법에서 종류와 처벌 등을 정하고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경범죄 단속처벌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범죄 부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48만6341건으로 192억891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연도별로는 2013년 5만5455건 23억2239만 원, 2014년 13만1961건 50억2839만 원, 2015년 13만8888건 54억9485만 원, 2016년 10만8749건 47억2905만 원, 2017년 7월 기준 5만1288건 22억5445만 원이 부과됐다.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5211건을 적발해 2억5815만 원을 부과했다.2013년 694건 3486만 원, 2014년 1232건 5949만 원, 2015년 1339건 6589만 원, 2016년 1246건 6210만 원, 2017년 7월까지 700건 3581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폭 감소했을 뿐, 증가세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못된 억지로 지나치게 귀찮게와 같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호(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11호(쓰레기 등 투기)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1호(인근소란 등)에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등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이에따라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의원은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집회에서의 항의성 노출시위에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적용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형사처분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모호한 법 기준에 따른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7.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