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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07 14:19

익산 공장서 발생한 화재···“공정한 재판 해달라”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업체와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원고) 측이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2021년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와 공장 간 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공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태양광 제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익산의 한 철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알류미늄, 철물 등이 불에 탔다. 해당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280개가량이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해당 재판의 쟁점은 태양광 시설과 공장 내부 중 화재 발생이 어느 곳에서 났냐는 것이다”며 “재판부가 국과수와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정작 2심 판결에는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전혀 없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데려온 전문가는 내부의 화재 원인도, 지점도 밝히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연결된 전원선 및 단자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음’을 명시해 놓았지만, 재판부가 대기업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말만 듣고 사건의 파악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장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제3자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조회조차 거부한 1심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만을 인용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의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03 19:05

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징역 5년 6개월'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600만 원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 였던 A씨(53)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선이었던 최 전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 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급 공무원을 불러 A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닌,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이는 ‘업(UP)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 5600만 원을 부당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 업체는 2017년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1년 94억 7000만 원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액 상당의 돈을 항소심에 이르러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23 17: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당내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산 시내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죄책을 가볍게 볼수만은 없다”면서도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 사건이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면서도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9 17:09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5

7년 이어진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설립자 승소 판결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정공원 설립자 A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판사 박원철)는 대법원 파기환송된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인 호정공원 전 이사장 B씨에게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청구했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A씨가 B씨와 현 이사장 C씨에게 소유권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A씨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B씨가 ‘공사비 투입’을 명목으로 이사 3명을 배정하는 등 법인 운영에 나섰고, 이에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다"며 "피고들의 대처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재단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빠른 시간에 재단을 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완주군 일대 49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재산 가치는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4

'여론조사 조작 혐의'···신영대 의원 측근들 '실형'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됐던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지난 2023년 12월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보좌관인 심 씨와 정 씨 또한 여론조사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캠프의 사무장이 선고받을 시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에 해당 판결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여러 대를 교부한 뒤, 중복응답 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참작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9 17:37

검찰 '근로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군산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공장장 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세아베스틸의 협력업체 3개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4월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쇠파이프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연소탑 제거 작업 중 뜨거운 분진이 덮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또 2022년 9월에는 협력업체 50대 근로자가 철강과 차량에 끼여 숨졌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퇴근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톤급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5 17:23

‘암구호’ 담보 최대 3만% 이자 수금한 대부업자 실형

급한 돈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최대 3만 %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불법추심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32)와 또 다른 직원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 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받아 보관했다. 또 군 간부 7명에게도 암구호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암구호는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이다. 매일 변경되며,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으며, 유출 시 폐기되는 3급 군사비밀이다. 이 밖에도 피아식별띠, 부대조직배치표, 산악기동훈련계획서 등 군사비밀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은 규모의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최고 연 547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특히 군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암 구호나 군부대의 조직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이를 빌미로 채무자들을 협박해 채무자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해 채권을 추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 또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 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2 17:42

“매일 같이 죄책감⋯무기징역 이상 선고해 달라”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심리로 A씨(44)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를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다. 또 A씨는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이혼해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추후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유족들은 형이 감형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유족들에게 발언 의사를 물었다. 손을 든 B씨의 언니는 “동생이 계속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매일 죄책감이 든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2 17:55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42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