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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재판...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채택 요청"vs서거석 측 "신문조서 확인이 먼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4 17:47

외국에서 합성 대마 수입해 흡연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직접 피운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흡연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로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 씩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3 15:39

헤어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58

'의료원 채용 지시' 이항로 전 진안군수 10년만에 기소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45

자신 무시했다며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9 11:31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전주지검 "오히려 수사지연 비판 목소리 높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7 18:55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확대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1∙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추가된 증거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4 16:24

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검찰'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2 10: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0 18:24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1.04 14: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