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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A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A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교소도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49)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A씨의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재 그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돼 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가출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도 모자라 절도를 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군은 8월 중순부터 무단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추적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1일 군산시내 한 주차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던 A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돼 군산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A군의 신병을 확보한 군산보호관찰소는 그가 위반했던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에 처분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황성민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인근에서 조깅을 하던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지인 B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으며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완주 호정공원 묘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 소송과 관련, 황석규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항소부는 15일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정공원 현 이사 2명의 사임권한을 주고, 원고가 이사로 추천하는 두 명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한 뒤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의 이행 조건으로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 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 억 원을 연 6% 비율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완주에 66만㎡ 규모의 호정공원묘역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당시 정치인 신분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부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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