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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금품을 제공했는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4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산지역 내 특정 단체에 이익을 약속하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수군 유권자가 1만 60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73명은 당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범행에는 당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양쪽의 가족 및 측근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명은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김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오전 군산시청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시장의 집무실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강 시장에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의혹은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강 시장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71세∼87세)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대리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모두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 보트와 낚시어선이 같은 날 오후 1시께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전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전 의원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다. 한 전 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의 주거지에서 전처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830만 원 중 3500만 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330만 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통해 학생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한 중학교 교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장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해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오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인 B씨는 지난 2018년 2월 21일께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려준 친구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유도,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다.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거나 해당 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학구는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B씨는 자녀들을 전학시켜준 대가로 한 학부모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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