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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병, 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해당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홧김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후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인 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 원을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 이전건물에 침입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강호)는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도치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치마을 주민인 A씨와 B씨는 홍주원 이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들은 홍주원 직원들도 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력도 행사했다. 홍주원이 이전할 경우 도치마을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원룸 공실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채무자(도치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홍주원)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은 홍주원 이전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이를 어기면 1회당 30만 원씩 홍주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읍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33)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새벽 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천변주차장에서 B씨(3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B씨와는 B씨 아내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정읍시 상동에서 머리에 열상을 입은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던 중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을 받아 밀린 B씨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2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강간미수)로 A씨(4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베란다에서 1시간4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통화 중이던 지인이 비명을 듣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형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3)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의 자택에서 형 B씨(61)를 덤벨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형제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형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사람을 차량에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2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술에 취한 C씨(25)를 차량에 감금해 폭행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60만 원을 결제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1명만 검거했으나, 검거한 1명을 통해 객사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공범 2명을 모두 검거했다.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날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A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다.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도 향후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 변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다만 전북변회는 형이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A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징계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법무사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희생 사건에서 현재 관련법이 가정성폭력 대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전북지방법무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정성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됐다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회는 관련법에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이후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치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진행할 것 △가해자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해야할 것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다시는 성범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블랙박스, 무선이어폰 등 팔겠다고 한 뒤 34명으로부터 68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원은 청사를 폐쇄조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주지법은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 17일 후각 상실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18일 오전 1시께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원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남원지원은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5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을 비롯해 충남북, 제주, 전남 등 대학교 20여곳을 돌며 교수연구실과 강의실 등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40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권 문제로 다툰 뒤 장인, 장모 등이 탄 차량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9년이 넘도록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 차례에 걸쳐 8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관리비 지출 내용과 장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등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주말까지 전북 영하권 강추위⋯동부권 한파주의보
“일상 행복 회복하는 사회 됐으면”…전동성당 성탄절 미사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