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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시 임원퇴직금은 손금 인정

[질문] 당사는 임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연봉제 전환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도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해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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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7 23:02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질문]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인 주식을 아버지 친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식을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유자가 사망한 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목적에서 벌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가 아님을 반증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해당 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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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10년 전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

[질문] 지난 3월에 부친이 돌아가시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채무액이 8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 5년전에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니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상속세액의 정도를 결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하지만 만일 사전에 상속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가산해 산출합니다. 이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사망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채무액이 많아 상속재산를 초과하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가액 5억원에서 8억원을 공제한 3억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7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액 등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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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7 23:02

취득시 부동산 컨설팅 비용 취득가액 인정

[물음] 2013년 8월 법원의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 경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은 후에 컨설팅 계약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컨설팅 비용과 등기와 관련된 법무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시에 부담한 컨설팅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주택의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합니다.또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주택을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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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0 23:02

관련사업 폐업때 영업권 일시상각

[물음] 당사는 회사의 사업 일부와 관련해 영업권을 계상해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를 폐업하기로 하고 관련 건물 및 토지, 기계장치 등을 매각했으며, 해당 미상각 영업권은 일시상각 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경우와 같이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 기간동안 계속 상각해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기술의 낙후로 인해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자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사실상 폐업해 동 영업권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업권의 자산성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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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6 23:02

주민등록상 이전없이 실거주 1세대 비과세

[물음] 혼자 생활하는 30대 여성으로 전주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의 오빠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현재 아파트는 3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비과세 요건의 1세대란 거주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실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는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자료는 실거주지 관리인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거주지 인근의 병원진료카드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실거주 자료를 제시한다면 주민등록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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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23:0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물음] 대학을 졸업한지 몇 해가 지났으나 취업하기가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특례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답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도소매, 여객운송업제외)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2세인 부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한 25억원의 10%인 2.5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30억원의 현금증여가 창업자금의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이고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4억원이 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7.9억원이 절감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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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9 23:02

양도소득의 결손금 세무 처리

[물음] 3월에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또 다른 토지를 양도하려는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양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번 양도건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종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손해액을 그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손해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액 즉,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상가와 1억원의 양도차손이 난 토지양도가 있다면 이 둘이 합산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며, 만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해에 양도차손 1억원이 있다면 이는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잘 조정해 같은 해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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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23:02

직계존비속간 우회양도 증여 추정

[물음]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갑)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갑의 외삼촌에게 양도한 후에 외삼촌이 갑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애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증여추정으로 인한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들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다른 특수관계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양도는 실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명확한 금융거래 내용과 자금출처가 확실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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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5 23:02

직계존비속간 양도, 자금출처 입증해야

[물음]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아들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7억원은 어머니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5억원으로 충당하려합니다. 즉, 취득재산의 80%를 입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증여추정에 대해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80%의 자금출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득금액 전체를 소명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2억원이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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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23:02

중소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과세 제외

[물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지난해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란 대기업이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지요?[답변]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요건을 올해부터 완화하였습니다. 즉,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모두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전체를 공제받게 돼 과세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하며 중견기업이란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법인이 해당됩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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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1 23:02

허위신고 양도소득세 10년지나도 부과 가능

[물음] 지난 4월에 충남 논산에 있는 임야를 처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처분가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하다 매매가액을 감액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자와 공모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는 몇 년이 지나야만 과세시효가 소멸되게 되는지요?[답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재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부담할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는 5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7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5년 6월 1일이 되며, 계약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돼 2025년 5월 31일까지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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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4 23:02

퇴직자에 지급한 자녀학자금은 퇴직소득

[물음] 당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임직원에 한해 퇴직 후에도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답변] 퇴직시에 받는 대가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종전에는 퇴직공로금, 위로금 또는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2013년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노사합의 사항을 초과한 특정인 지급 퇴직위로금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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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23:02

임원의 무보수 재직기간도 근속연수 포함

[물음] 당사의 대표이사는 15년 동안을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향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속연수는 급여를 지급받은 5년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보수 15년을 포함한 20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인지요?[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으로 된 때에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게 됩니다.또한 임원이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퇴직시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도에 급여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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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23:02

귀농주택 보유 비과세 적용

[물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한 5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고향인 전북 완주군으로 귀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귀농주택의 조건은 무엇인지요?[답변] 먼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귀농을 위한 주택은 대지 660평방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귀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해당지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지(연고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면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을 위한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야 하며,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하는 요건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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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4 23:02

임원성과급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물음] 당사는 2014년부터 임원의 연봉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시 현금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계좌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규정에 성과급은 퇴직연금에 불입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불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변] 세법해석에 따르면, 퇴직연금규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임원성과급에 대해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려면 동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임원성과급에 대해 한도규정만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연금 전입을 위한 명시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정에 성과급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원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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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7 23:02

3주택 소유자 전세보증금 과세

[물음] 본인은 A, B, 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 B주택은 월세(각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로, C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원)로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A, B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만약 A, B, C 주택 모두를 전세(각 2억원)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등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3주택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A, B, C 주택 중 어느 하나의 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3주택 미만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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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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