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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들판이나 동굴에서 거주하던 인류는 거주공간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에도 인간은 건축물에서 태어나 건축물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건축물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건축물은 공기과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생생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북지역 건축사들로부터 들어 ‘건축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좋은 건축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를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건축물에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사들은 합당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설계 업무대가’에 있다. 설계비는 단순히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법정 설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설계비 부족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공공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공사비 약 23억 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법정 설계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15억 원 규모 사업에서도 법정 설계비보다 2천만 원 적은 8천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처가 설계비 산정 기준을 ‘상급’이 아닌 ‘중급’으로 낮추고, 전기·소방 등 분야의 종합조정 비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발주처는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D 모델링, 준공도서 작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색채 계획 등 추가 업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설계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보수에 시달리며, 젊은 건축 인재들마저 설계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설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정 설계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비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사는 정당한 설계비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좋은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미래는 바로 법정 설계비 준수에서 출발한다. 좋은 건축은 결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지원 아래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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