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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도 18.76% 상향조정돼

 

올해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1백% 현실화 추진 방침에 따라 김제시의 표준지가도 18.76% 상향조정 돼 지가열람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1백98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1일 부터 2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 3천7백40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1일 현재의 토지지번별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민원실에 비치 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

 

이후 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조사된 땅 값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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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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