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